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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4

<법제처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령해석 사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지여부? 1. 질의요지  > 개요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이 이루어지면, 공직자의 직무수행은 당연히 중지되나요?  > 내용 - 공직자가 인허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를 만날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요?  2. 법제처 해석  > 이 사안의 경우,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서는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024. 7. 25.
이해충돌방지법 사례(신고·제출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하나요?  > YES, 자문을 요청받은 퇴직자(직무관련자)가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자문계약 체결 담당 공직자 등을 지휘·감독하였던 사람(사적이해관계자) 등에 해당 한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OO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해당 위원중에 한명을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하는 심사를 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 2024. 4. 16.
이해충돌방지법 및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란? (청렴강의 요청).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이란?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은 사례의 경우, 당연히 나는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만을 생각한다면 부모님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겠죠.  이렇게 공직자는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공.. 2023. 12. 22.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의무 관련 유권해석 사례소개 오늘 포스팅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발간한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집을 참고 했습니다. 유권해석 사례의 경우, 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집을 참고하여 일부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첫째, 사적이해관계자·직무관련자 관련 유권해석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이란? > 직무관련자이면서 동시에 사적이해관계자일 때 신고·회피신청 의무가 발생함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하지 않을 시 처벌기준 2. 직무관련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직무관련자란? 아래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단체, 공직자 등이 해당됨 3. 사적이해관계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위의 직무관련자 가운데, 공직자가 불공정하게 업무를 하게 할 만큼 가까운 ..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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