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2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유권해석 및 사례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서면 자문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2. 현재 담당 업무와는 무관하나 소속된 기관에서 소관하는 직무와 관련 지식,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나? > 1. 2 모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등을 밝히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는 미해당됩니다. > 1,2 모두 이해충돌방지법상 에 해당되어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로, '직무관련'이라 함은, 공직자 개인의 담당직무 뿐만 아니라,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직무(제10조제1항2)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담당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안에 해당합니다. > 아울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였.. 2025. 4. 1.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 외부 활동 제한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와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제한 금지 행위 중에 첫 번째는 입니다.지금부터는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한 금지.. 2023.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