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1 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 및 수정보완 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1.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적용대상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 적용대상 공공기관에서 부동산 개발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직자도 신고의무 포함 2. 의무내용 -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가족이란?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3. 신고방법 - 신고대상 부동산을.. 2024.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