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해충돌방지법 판례11 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 및 수정보완 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1.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적용대상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 적용대상 공공기관에서 부동산 개발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직자도 신고의무 포함 2. 의무내용 -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가족이란?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3. 신고방법 - 신고대상 부동산을.. 2024. 5. 5. 대법원의 LH 직원의 유죄 판결로 힘 받게 된 ‘이해충돌방지법’ LH 前직원, '3기 신도시 내부정보 투기' 징역 2년 확정 지난 31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 씨의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한 땅 투기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개발이익도 환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실형 2년형을 확정했으며, 이들이 투기로 사들인 4개 필지, 만7천여 ㎡에 달하는 부동산도 모두 몰수했습니다. LH직원 A 씨는 지난 지난 2017년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에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활용해 지인 2명과 함께 신도시 개발예정지였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LH 직원에 대해 실형과 함께 관련 부동산도 모두 몰수확정 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에 힘이 실릴것으로 .. 2023. 9.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