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해충돌방지법 직무관련자외의 거래신고1 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 및 수정보완 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1. 적용대상 - 공직자 본인과 가족 및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거래를 했거나 할 예정인 경우 ※ 가족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특수관계사업자 / 공직자와 그 가족이 발행주식 총 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2. 의무내용 - 직무관련자와 거래 중이거나 예정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직무관련자가 되기 이전에 종료된 거래는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대상 거래행위 .. 2024.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