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 적용대상기관, 적용대상자, 공무수행사인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적용 대상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공직유관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및 직속기관-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각급 국공립학교 ※ 청탁금지법과 달리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대상이 안됨 ※ 청탁금지법과 달리 언론사도 포함되지 않음 2. 적용대상자- 공직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선출직 공직자, 정무직공무원도 해당-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 청탁금지법과 달리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대상이 안됨 ※ 청탁금지법과 달리 언론사도 포함되지..
2024.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