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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12

이해충돌방지법 사례(신고·제출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하나요?  > YES, 자문을 요청받은 퇴직자(직무관련자)가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자문계약 체결 담당 공직자 등을 지휘·감독하였던 사람(사적이해관계자) 등에 해당 한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OO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해당 위원중에 한명을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하는 심사를 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 2024. 4. 16.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 적용대상기관, 적용대상자, 공무수행사인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적용 대상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공직유관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및 직속기관-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각급 국공립학교   ※ 청탁금지법과 달리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대상이 안됨   ※ 청탁금지법과 달리 언론사도 포함되지 않음 2. 적용대상자- 공직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선출직 공직자, 정무직공무원도 해당-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 청탁금지법과 달리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대상이 안됨   ※ 청탁금지법과 달리 언론사도 포함되지.. 2024. 4. 5.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의무 관련 유권해석 사례소개 오늘 포스팅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발간한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집을 참고 했습니다. 유권해석 사례의 경우, 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집을 참고하여 일부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첫째, 사적이해관계자·직무관련자 관련 유권해석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이란? > 직무관련자이면서 동시에 사적이해관계자일 때 신고·회피신청 의무가 발생함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하지 않을 시 처벌기준 2. 직무관련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직무관련자란? 아래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단체, 공직자 등이 해당됨 3. 사적이해관계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위의 직무관련자 가운데, 공직자가 불공정하게 업무를 하게 할 만큼 가까운 ..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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