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해충돌방지법 가족의 범위1 이해충돌방지법의 공무수행사인 및 가족의 범위는? 위 그림과 같이 공무 수행 사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라 함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공기관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 법인 단체,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 부문에서 파견 나온 사람, 공무상 심의 평가를 하는 개인, 법인 단체를 말합니다. 은 신고 제출 의무인 과 제한 금지 행위인 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무수행 사인과 함께 일하는 공직자는 이를 공무수행 사인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행위 기준별 가족의 범위는 위 그림과 같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3. 1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