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민감사관제도1 청렴시민감사관제도 및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도입배경 및 역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공공기관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예방적 부패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청렴 노력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3월에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공공기관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민원이나 행정 착오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민의 억울한 고충을 독립적인 제3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관별 도입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기본권과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및 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 .. 2025.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