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익형민자사업1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및 유형 1. 민간투자사업전통적으로 정부의 재정으로 추진하던 SOC 등의 사회기반 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는 제도이다. 2. 민간투자사업 관련법령 제·개정 흐름 - 1994년(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 /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도입 등 - 1998년(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도입 - 2005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도입 - 2008년 재개정 / BTL사업 등 국회통제 강화(사전의결), 부정업자 제재 등 - 2009년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 이후 MCC(최소비용보전.. 2023.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