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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11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관제기업도시 특별법을 전면 거부한다! 이명박 정부는 마침내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기만책에 불과한 관제기업도시 특별법을 오늘 입법 예고했다. 지난 7년여 동안 논의 끝에 국민적 합의와 여야 합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끝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좌초되는 국가적 범죄행위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범죄현장의 목격자로서 후손과 역사 앞에 범죄사실을 증언할 책임을 느낀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국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도시 정상추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은 온데간데없고 지역분열, 국론분열을 자초하는 행정도시 백지화안을 위한 관제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관제기업도시를 위한 특별법은 제1조 목적부터 전체가 문제투성이다. 첫째, 정부의 행정도시 .. 2010. 1. 2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반드시 국회통...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반드시 국회통과되어야…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를 앞두고 충청권 해당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각기 서로 다른 주장 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 이번 후속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소한 지역간 주민간 이해상충 보다는 대의적 명분과 원칙을 바로세울 필요가 있다. 애초 행복도시는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적 명분에 우선하여 국민적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된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과밀 문제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집단간 사소한 갈.. 200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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