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명절 선물 기준1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오늘 포스팅은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명절(설, 추석) 기간에 각종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탁금지법상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습니다. 지난해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절 선물규정 최고 30만 원까지 가능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종전 10만 원까지 허용되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특히, 명절(설, 추석) 기간(명절 전 24일, 후 5일) 동안에는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15만원)이 평소 2배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선물 가액 30만 원까지 선물제공이 가능해 졌습니다. 아래 카드 형태로,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에 대해.. 2024.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