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적이해관계자신고회피기피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의무 유권해석 공공기관 소속 임원 등이 산하기관이나 자회사의 당연직 임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해당 산하기관이나 자회사에 대한 직무수행 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 공직자A가 소속 공공기관B의 규정 등에 따라 산하기관이나 자회사(C) 등 다른 법인·단체의 임원 등으로 재직하는 경우, C의 임원직은 B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로서의 직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공직자A가 C기관에 대한 직무수행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ㅇ공사 해외사업부장이 공사 지침에 따라 자회사인 ㅁㅁ사의 이사로 재직중인 경우, 해외사업부장이 ㅁㅁ사에 대한 감독업무 수행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의무 발생하지 않음 > 다만 공직자A가 법령(조례·규칙)이나 기준(규정·.. 2025.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