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적이해관계자신고회피1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및 사례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잘 몰라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법 위반이 아닌 것인지? >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의 의무가 발생함> 다만, 법 내용 자체를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참작하기 어려우므로, 법 위반에 따라 징계,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이 환수됨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2025.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