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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해관계자신고2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유권해석 법 제5조 제1항 제10호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와 관계되는 직무’의 해석은?    >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관계되는 직무’는 각 직무수행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평가자·결정권자 등*이 해당되며, 단순히 행정적인 지원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 /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확인자 등 > 예컨대 공직자의 승진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의 취합, 문서 정리, 보고 등 행정적인 지원 업무만을 수행할 뿐, 승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신고·회피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2025. 3. 30.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의무 관련 유권해석 사례소개 오늘 포스팅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발간한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집을 참고 했습니다. 유권해석 사례의 경우, 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집을 참고하여 일부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첫째, 사적이해관계자·직무관련자 관련 유권해석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이란? > 직무관련자이면서 동시에 사적이해관계자일 때 신고·회피신청 의무가 발생함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하지 않을 시 처벌기준 2. 직무관련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직무관련자란? 아래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단체, 공직자 등이 해당됨 3. 사적이해관계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위의 직무관련자 가운데, 공직자가 불공정하게 업무를 하게 할 만큼 가까운 ..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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