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1 이해충돌방지법 사례(신고·제출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하나요? > YES, 자문을 요청받은 퇴직자(직무관련자)가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자문계약 체결 담당 공직자 등을 지휘·감독하였던 사람(사적이해관계자) 등에 해당 한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OO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해당 위원중에 한명을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하는 심사를 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 2024.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