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제처 법령해석1 <법제처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령해석 사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지여부? 1. 질의요지 > 개요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이 이루어지면, 공직자의 직무수행은 당연히 중지되나요? > 내용 - 공직자가 인허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를 만날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요? 2. 법제처 해석 > 이 사안의 경우,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서는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024.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