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화1 대전 동서격차와 균특법 제정 혁신도시가 유일하게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인 대전·충남 지역에 혁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난 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조성에 따라 인구가 격감하고 있는 대전시에도 혁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 셈이다. 지난 2004년 제정된 균특법에 따라 전국에 총 10곳의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대전·충남 지역의 경우 정부3청사와 행정도시 조성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 조성 대상에서 제외된바 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지역만 공공기관 이전 혜택 등을 받지 못하게 되고, 세종시 조성이후 대전, 충남 등의 인근지역의 인구의 급격한 유출로 인해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동안 대전·충남지역에서는 균특법.. 2020.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