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사례1 이해충돌방지법(제한금지) 사례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 사용하거나 수익을 취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위반으로 징계처분 및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에 근거하여 반드시 환수하여야 합니다. 1. 금지.. 2024.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