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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공개2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공개 유권해석 및 사례 공공기관에서만 근무한 경우에도 을 제출해야 하나?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에서의 활동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겸직 또는 겸임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법인단체에 재직했거나,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대리, 고문, 자문 등을 한 내역이 있거나 민간 사업을 관리 운영한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5. 3. 31.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공개 유권해석 및 사례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및 공개해야 하는 사례?    > 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개시 2년 전에 특정법인에 자문을 제공한 내역이 있는 경우, 해야 합니다.  > OO부에서 고위공직자로 승진해 임용된 이후, 임용 1년 이내에 다주택자로서 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경우도   해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가 임용전 2년 전부터 맡아 온 'OO포럼 회장'을 임용 후에도 계속 맡고 있는 경우에도,  를 해야 합니다.  > OO자치단체장은 공직 임용 전 자신이 운영했던 기업이 있었음에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채, 소속기관이 해당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에 해당되어 징계 및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직무를 중지, 취소할 수 있습니..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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