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신고방법1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보상이란? (청렴강의 의뢰)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과 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때는 청렴포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에는 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신고로 인해 육체적 치료 등에 든 비용에 대해 을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신고 제출 의무는 서면 또는 공공기관 청렴 포털>을 통해 신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 2023. 1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