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채용 제한 확인서1 이해충돌방지법 (제한금지) 사례 / 가족채용 제한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1. 제한행위 -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자회사는 다음의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③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채용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실무자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를 포함 2. 적용제외 사유 -.. 2024.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