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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 시행 6년, 무엇이 문제인가?

by goldcham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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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특정 지역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발전 및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8년도부터 본격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2 및 시행령 제30조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에 위치한 대학(대졸 채용시) 또는 고등학교(고졸 채용시) 졸업자에 대해 최종 목표 30%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첫해인 201823%, 201926%, 202029%, 202134%, 20223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 도입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20122.8%, 201410.2%, 201613.3%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보면 해당제도는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41월 국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13조제2항 신설)>을 의결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안 제13조제4항)토록 하고 있어, 향후 지역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채용에서 지역인재 비율은 더욱더 늘어질 전망입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태 및 문제점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가장 문제점은 특정대학 출신 편중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6개 기관에서 대졸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지역거점국립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인재 입사자의 특정 출신대학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충청권의 경우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한 권역으로 묶여 있어서 특정대학 편중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특정대학 편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례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과정에서 일부 특정대학 출신 편중이 고착화될 경우, 기관 내 파벌형성 등의 문제를 비롯 특정부문의 조직경직화로 조직관리의 총체적인 문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인재 채용제도 개선방안

 

특정대학 출신 편중이 고착화로 인한 조직관리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채용 대상 및 범위를 다양화하고 더욱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역대학 및 고등학교(고졸출신 채용시) 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의 경우처럼 권역을 분리하여 적용하고 있는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을 통합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강원 및 제주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권역은 인정하되 지역대학 졸업생뿐만 아니라, 지역의 초고 졸업생까지 인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역대학(15%), ·고등학교 졸업(15%) 등의 유연한 기준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8개의 공간적 범위를 6개 지역으로 통합개편 한다면, 다양한 지역대학 출신 및 능력 있는 지역인재 채용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30% 지역인재 채용비율 적용의 문제점을 빌미로 채용대상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거나 30%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손대려는 시도는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 2018년도부터 의무화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제도가 시행초기라는 점에서, 그간의 시행 사례와 문제점을 토대로 관련제도 개선 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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