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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

대리수술 광주 척추병원 의사 3명, 항소심에서도 ‘면허취소형’ 판결

by goldcham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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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박탈만은…” 대리수술 의사들 호소에 “왜 연봉 많겠나” 판사의 돌직구!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더기로 '의사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의 한 척추병원에 소속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수술실에서 13차례에 걸쳐 대리수술을 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년에서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했습니다.

 

이들 의사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대리 수술 행위는 어쩔 수 없는 의료계 현실이고, 이번 사건의 대리수술 행위가 피부봉합에만 그쳤다"는 논리로 합리화하며 "의사면허 박탈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1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리 수술 행위는 환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대리수술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는 피고인들의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의사들의 연봉이 높은 이유는 의술의 중요성과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이지, 의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 의사로서의 기본을 지키라고 무겁게 질타했습니다.

 

 

이런 재판결과에 대해, 네티즌들은 내마음을 대신했다며, 정말 탁월한 판결이라며, ‘오랜만에 현명한 판사와 판결을 접했다며 환영일색의 반응들이었습니다.

 

한편,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들은 일명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보건범죄특별조치법이나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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