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2023년 한 해 동안 7만5천명 시민들에게 총 5차례 걸쳐 문자발송
대전시는 그동안 홍보예산 범위 내에서 이장우 시장의 명절 인사말을 비롯해 지역 행사 협조자 감사 문자, 문화·예술 행사 안내 등 내용의 문자를 시민 7만5천명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를 위해 대전시는 '모바일 활용 시정 홍보 문자 발송' 사업을 시작하면서 2023년도 한 해동안 새해, 설명절 인사, 토론회 관련 문자발송 등 총 5회에 걸쳐 총 1억9천8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2024년 총 225만 명의 시민들에게 문자 발송 계획
대전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4년도 예산안에도 <모바일 활용 시정 홍보> 문자발송료라는 명목으로 1억9천8백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특히 예산안의 세부사업 편성목을 보면, 모바일 활용시정 홍보 문자발송료로 225,000명에게 총 10회, 1인당 88원으로 총 1억9천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총 2,250,000명의 대전시민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꼴입니다.
무차별적인 문자발송,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일듯
이장우 대전시장이 일부 시민들을 상대로 명절 인사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대전시의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2024년도 대전시가 계획한 대로 시민들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발송한다면,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민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5일 열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에서 "시의 예산으로 시장의 개인적 명절 인사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개인 인사를 하고 싶으면 사비를 내야지 국민 혈세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메시지를 받은 일부 시민들이 시장이 보낸 문자 수신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전시장이 한정적 인원에게만 인사 문자를 보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숙 시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취합하여 문자발송을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대전시 측, “선관위 사전검토 받은결과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 받았다.
이와 관련 대전시에서는 "선관위에서 검토받은 결과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하면서, 전화번호 확보와 관련해서도 사회봉사단체, 장애인단체, 지역 자생 단체 등 각 실·국에서 관리하는 단체 명단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문자 등의 발송은 명절 등의 경우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제작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관위, 문자발송 범위는 의례적인 내용으로 명절 등 기간에만 가능
하지만, 문자발송 가능 기간(명절, 연말연시, 각종 기념일 등)이 아닌 경우, 또는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닌 시책 등을 홍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치단체장 등이 자신의 치적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는 최근 평택시장을 비롯 적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전시의 문자발송비 등의 관련예산(1억9천8백만원) 및 문자발송 대상(1회 22만5천명, 총 10회) 규모 등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대전시의 2024년 예산안 사업명세서 72쪽의 ‘모바일 활용시정 홍보 문자발송료’ 내용을 참조해 보면, 2024년 추진계획으로 각종 기념일 등의 의례적인 인사말 전송뿐만 아니라, 시 주최 각종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의 안내 등을 담고 있어, 공직선거법 판례나 사례를 고려해 보면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논란일자 대전시는 모바일 홍보 문자발송료 1억 9,800만원 예산 전액 삭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지난 14일 명절 인사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전시 예산을 사용한 이장우 대전시장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당은 "시민 혈세가 '시정 홍보'가 아닌 '시장 홍보를 위해 사용됐다"고 지적하고, "예산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 및 배임 등 법 위반 여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자 발송 대상은 누구이고, 발송 전화번호는 어떻게 수집했는지도 논란"이라며, 대전시의 설명과 수사당국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최근 대전시는 2024년도에 편성해 놓았던 관련 예산 1억 9,800만원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