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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는 보수종교단체와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합작품

by goldcham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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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연합뉴스 이미지 참조

 

전국 최초로 충남서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오늘(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전국 7개 시도 중 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은 재의를 요청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는 보수 종교단체와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합작품

 
이번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어처구니가 없게도 보수적인 종교단체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에 국민의 힘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동조한 합작품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곳은 주로 목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라는 곳인데, 이들은 충남도학생인권조례가 자신들의 종교적 가치관에 반한다며, 줄곧 반대입장을 내었던 단체입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장려해야 할 종교단체가 왜 폐지운동을 주도하냐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보수적인 특정종교단체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을 비롯 많은 분들의 우려와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대거 동조하여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박정식 도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충남도의회의 조례안 폐지 추진에 존치 촉구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에 이어서 또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검토하는 충남도의회 등에 조례 존치를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데 공백을 초래하기 때문에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간곡하게 호소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지난 9월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존치되어야 한다면서 간곡하게 도의원들에게 호소한바 있습니다. 특히 조례 폐지 추진 과정에서 정작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기묘한 일’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목사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자,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자, 도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조례를 폐지하면서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결이 이뤄진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사노조, 교권침해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는 것 반대

 
서의초 등 교권침해 논란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권침해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억지주장이나 다름없으며, 당장 각종 교사단체 등에서도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실제로 교사노조 등에서는 이미 교권침해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의초 교사사망 사건 이후 이런 '학생인권조례' 폐지주장이 국민의 힘 등 정치권에서 나오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교사노조 등에서는 교권침해의 본질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면서, 교권 보장을 위한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명분도 절차도 무시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학생인권 가치와 질서는 후퇴 중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학생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배경에서 만든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에 만들어져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총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총 10개 지역에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제정된 이후, 2023년 8월 24일 현재까지 충청남도를 비롯 10개 광역시도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의 눈빛에서 세상을 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침해는 결국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와 교육역량을 소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듯이,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또한 선생님의 눈빛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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