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주민발의에 의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폐지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주민발의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주로 목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가 앞장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하면서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장려해야 할 종교단체가 주도하냐는 의구심을 자아낸 바 있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의견 피력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오늘(1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지향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논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보다는 존치됐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조례 폐지 추진 과정에서 정작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기묘한 일”이라면서 ““교권보호조례가 있는 것처럼 '학생인권조례'도 필요하다”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교육감은 “교권침해 원인 중 하나가 조례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취지의 윤희신 도의원 질문에 “그런 견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서이초 교사 49재 집회에 수십만 명이 모였지만 ‘조례가 문제니까 폐지하자’고 주장한 분들은 없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충청남도의회가 이번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전국 처음
현재 흐름으로 보면, 충청남도의회 절대다수의석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2년 3개월 만에 폐지 절차를 밟게 될 전망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지도 이해하려들지 않고, 왜 제정했는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모양입니다. 누군가는 충청도가 느리다고 비판하지요.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나 봅니다.
교사노조, 교권침해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는 것 반대
현재 전국에 만들어져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총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총 10개 지역에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제정된 이후, 2023년 8월 24일 현재까지 충청남도를 비롯 10개 광역시도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개정할 것을 검토해야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폐지부터 언급하는 것은 어른들의 역할, 종교단체들의 역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권침해’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돼!
윤석열 정부가 과학계에 만연한 카르텔을 이유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R&D예산을 삭감했듯이, 충남도의회와 정치권 등에서 교권침해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억지주장이나 다름없으며, 각종 교사단체 등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실제로 교사노조 등에서는 이미 교권침해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의초 교사사망 사건 이후 이런 '학생인권조례' 폐지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교사노조 등에서는 교권침해의 본질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면서, 교권 보장을 위한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조 교육감은 11일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학생인권조례'는 존속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 등 잘못된 성적 지향을 조장한다는 식의 폐지론자 주장에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오해와 편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 조례'가 2012년 제정된 뒤 '체벌 시대'를 끝내고 인권 친화적 학교를 구현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9년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체벌 경험은 2015년 22.7%에서 6%로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의 눈빛에서 세상을 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침해는 결국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와 교육역량을 소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듯이,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또한 선생님의 눈빛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했으면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배경에서 만든 중요한 제도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