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가 느리다고요? 이런 건 빨라요?
충청남도의회(의장 조길연)에 제출된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347회에 임시회에 부의되어 폐지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단체(충남기독교총연합회)가 왜 앞장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나 폐지운동을 할 수 있지만, 필자의 의문은 왜 종교단체가 앞장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기독교단체라면, 천주교처럼 오히려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설령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종교단체라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실태조사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게 우선 아닌가요?
충청남도의회가 이번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전국 처음
현재 흐름으로 보면, 충청남도의 인권기본조례는 제정 5년 만에, 학생인권조례는 2년 3개월 만에 폐지 절차를 밟게 될 전망입니다.
누가 충청도가 느리다고 했나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또 엄청 빠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지도 이해하려들지 않고, 왜 제정했는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폐지에 두 손 드는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의 모습이 훤하네요.
특히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이 36명이고, 민주당은 12명밖에 되지 않아, 무난하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것이라고 언론에서는 전망하고 있답니다.
교사노조, 교권침해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는 것 반대
현재 전국에 만들어져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총 17개 광역시도에 모두 제정되어 운용되어 있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제정된 이후, 2023년 8월 24일 현재까지 충청남도를 비롯 17개 광역시도에 모두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 단체 등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있다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인권조례 내용중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폐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내용에 대한 검토부터 해야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폐지부터 언급하는 것은 종교인의 역할, 어른들의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서의초 교사사망 사건 이후 이런 학생인권조례 폐지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교사노조 등에서는 교권침해의 본질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면서, 교권 보장을 위한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의 눈빛에서 세상을 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교권침해는 결국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와 교육역량을 소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듯이,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또한 선생님의 눈 빛에서 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우리모두 명심했으면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배경에서 만든 중요한 제도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