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4억,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국정원에서 매년 쓰고 있는 수천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서라도, 2023년 대통령실과 검찰을 포함 정부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만도 총 1,254억 원에 이릅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회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조직인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강조하기 전에, 증빙자료도 없이 사적으로 사용해도 확인이 안되는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왜 문제삼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성역’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검찰 등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전부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검찰이 미적거리다 그것도 부실한 자료를 마지못해 공개하는 것은 ‘더 이상 성역은 없다’라는 대통령의 말과,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행태입니다.
우리나라 특수활동비 및 예산규모, 2023년 1,254억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최근에 감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2018년부터 국가정보원에서 사용하던 특수활동비가 '안보비'로 항목이 변경되었고, 2023년부터는 국방부 특수활동비도 ‘정보보안비’로 항목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 정부 예산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총 1,254억 원으로 파악됩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82.5억 원, 대통령 경호처 67.5억 원, 법무부 183억 원, 국회 9.8억 원, 감사원 15.2억 원, 국세청 28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억 원,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6.5억 원, 경찰청 710.4억 원, 해양경찰청 75억 원, 통일부 19.4억 원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중에 검찰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법무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8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다른 부처에 비해 큰 규모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증빙없이 쓸 수 있는 돈’이 1년에 80억 원이라면, 매주 1억 4천 8백만원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이지만, 검찰 또한 특수활동비가 최종 사용된 내역에 대한 증비성류는 관리·보유하고 있지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어떻게 썼는지 신용카드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특수활동비는 관행적으로 현금으로 ’선지급‘되고 있으며, 그 현금을 최종적 으로 누가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관한 집행정보나 지출증빙서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세금을 증빙도 남기지 않고 최대한 불투명하게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오남용 사례는 차고도 넘칠만큼 많습니다. 증빙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인식이 있다보니, 그동안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숱한 오·남용 사례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과거 검찰총장이 기자들이나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가 논란이 된 바 있으며, 국회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생활비‘로 썼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실에 상납하는 어처구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증빙을 남기지 않아도 되기때문입니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특수활동비를 남용해 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집행하고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 됩니다.
사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위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와 이해충돌방지법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집행하는 금액으로, 공무원의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공무의 목적이 아니라, 개개인별로 용돈 나눠주듯이 지급하고 특히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무관련자인 공직자나 기자 등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경우, 국가의 법집행기관으로서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더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줄줄이 새고 있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예산 집행과 관련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현금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지급 규정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법인카드로 사용해야 하고, 계좌이체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문제는 현재 대통령실과 검찰이 수백억원을 집행하면서, 특수활동비의 10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수령한 사람이 작성한 문서 하나만 딸랑 남기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특수활동비 집행을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에 모든 것을 맡겨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위공직자 맘대로 관행을 근절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법률에서 허술하게 위임하거나 하위 법령과 회계예규에서 재위임을 거듭하면서 작금의 특수활동비는 고위공직자 맘대로 지 호주머니 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고금관리법에서는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해야 합니다. 국고금관리법 제24조 제6항을 개정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 이체를 하도록 하고,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되 최종적으로 경비를 수령하거나 사용한 사람이 작성한 영수증을 첨부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지급시에도 누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금지급 규정을 까다롭게 해야만 특수활동비가 고위공직자 호주머니 돈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활동비 예산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료참조, 하승수 변호사 국회토론 발표문, 이해충돌방지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