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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by goldcham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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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굿모닝충청 참조

 

14명이 희생된 오송지하차도 유족협의회는 오늘(26)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합동분향소 1개월 존치와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그리고 추모공간 마련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부의 조사 및 수사 과정을 정기적으로 유족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특히 유족 협의회는 오송지하차도 침수는 모든 사람들이 인재, 중대시민재해라고 말하지만, 재방관리를 소홀히 한 행복청도, 홍수 통보를 받은 흥덕구청, 청주시, 충북도 등 어느 기관도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려 만 한다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합동분향소 방문 사실도 사전연락을 받은 바 없다면서,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마치 이태원 참사와 닮은꼴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인재입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족회도 강조했듯이, 이번 참사는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등 관련 기관이 법대로만 재난을 준비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이미 하루전부터 강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범람에 대비한 미호천 재방 둑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했었으며, 범람이 있기 수시간전부터 조짐이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다면 이번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행복청 등 한점 의혹없는 조사와 책임자를 찾아 처벌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정부는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제7호에서는 비상상황 발생 시를 대비해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행복청의 재방둑 관리부실, 충북도와 청주시 등의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침수 발생 가능성과 대피 권고에 대해 부실하게 대응한 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제공 역할을 했던 제방 둑 붕괴의 경우, 최소한 하루 전부터 충분히 예상가능 했다는 점에서도 해당 공사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기관인 행복청과 충청북도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오송지하차도 참사 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부실하게 대처한 실무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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