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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

헌법재판소의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은 ‘이태원 참사 정부책임’ 면죄부 준 것

by goldcham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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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참조    SBS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태원참사 관련 국회가 요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의 이런 결정으로 최소한 법적으로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은 159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윤석열 정부에게 면죄부를 준 정치적 결정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반복되는 참사와 정부의 책임회피를 정당화하고 입법부의 고유기능과 역할을 외면한 참담한 결정입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국가란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법률, 제도를 마련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는 지금까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헌법에 나열하고 있는 최소한의 국가의 책임은 철저하게 부정당했습니다. 헌재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에 대해 나름의 법률적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로 인해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

 

최후의 보루인 국가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만 저하될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라는 말 또한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59명의 무고한 시민이 길거리에서 희생당하는 참사에도 정부는 물론 어느 누구 하나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헌법이 제대로 기능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기각 결정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과도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와 사법부에 대한 원망과 불신만 키웠을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정부,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우리 국민들은 곧이듣지 않을 것이며, 최후의 보루라는 최고 사법기관의 존재가치 마저 부정당할 것입니다.
 
 

각자 도생하는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최소한 헌법적으로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해 정부의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보루였던 국가는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각자 도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며, 책임져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헌재 결정으로 대형 재난참사가 발생하더라도 대통령을 비롯 부처장관은 책임지지 않고 자리를 끝까지 지켜도 됩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해야

 
이제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 각자도생 하는 마음으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찾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회와 그 뜻에 동조하는 세력을 규합하여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참담한 마음이 씻기질 않는 하루지만, 우리는 늘 그랬듯이 주권자의 힘을 모으고 그 힘을 제대로 행사해 봅시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부터 찾는다는 말이 있듯이,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주권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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