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수해로 지역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선포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재난복구비를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세금 감면과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법률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입니다.
이 조항은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현 한창섭, 행정안전부에 설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61조
1. 시·군·구의 경우,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읍·면·동은 4.5~10.5억 초과 시 선포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선포절차는 피해조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선포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 일대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04년 6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특별재난지역 제도로 개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 등으로 자연재해의 종류와 재난의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특별재난지역선포 지역의 범위 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8년 5월 8일 개정되면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집중피해가 발생한 경우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예산군 등 읍면동 단위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복구비 지원 :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비를 지원합니다.
재난 복구비는 공공시설, 주택, 농어업시설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에 사용됩니다.
-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에게 구호물품을 지원합니다.
구호물품에는 식료품, 생필품, 의료품 등이 포함됩니다.
- 생활지원금 지급 :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생활지원금은 이재민의 생계 안정과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세금 감면 :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합니다.
세금 감면에는 재산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됩니다.
- 금융지원 :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합니다.
금융지원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 상환 유예 등이 포함됩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아래 참조해 주세요.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아닌 정부예산으로 재난복구비 및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과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종 세금 감면과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선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