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연루 의혹 관련,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한다.
법원은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박영수 전 특검이 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 개발사업자들에게 청탁을 받고 수십억 원의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 대해 놀랍지도 않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의 기각 결정은 이미 충분히 누구나 예견가능 했다.
당장 검찰은 대선 이전인 2021년 9월에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1년 6개월이나 지나서야 대장동 특검이야기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결국,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박 전 특검의 의혹이 제기된 이후 무려 1년이 넘도록 증거를 인멸할 충분할 시간을 만들어 준 셈이나 다름없다. 이런 배경에 박영수 사단의 일원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 그리고 현재 검찰 등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맥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의도적 부실수사, 제 식구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다음은 저주기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 마저 나오고 있다.
이제는 대장동 특검 신속하게 도입할 때다.
검찰 스스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준 만큼, 국회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을 서울러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계류 중이지만, 검찰의 부실수사 정황이 명확한 만큼 진상규명과 국민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신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