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사회 현안 모음

검사의 나라, 최근 1년간 검찰청 징계 및 문제점

by goldcham 2023. 6. 30.
반응형

 

 

 

오늘 포스팅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지난 517일 펴낸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윤석열정부 검찰 보고서 2023>를 근거로 최근 1년간 검찰청 징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5월부터 2023430일까지 검사징계법 제2조의 제2호 제3호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처분한 검사들은 총 6명입니다.

 

<검찰청 검사 징계내역>

 

하지만 징계받아야 할 검사들이 어디 이들 6명 뿐이겠습니까? 심지어 징계처분받은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마땅히 징계해야 할 검사에 대해 제대로 처분하지 않고 봐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검사의 나라, 최근 1년간의 검찰청의 행태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검찰청 징계가 적정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법무부 징계처분 결과는 공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반면에 대검찰청의 징계청구 내역은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만 알려져 있어, 대검의 징계청구가 규정에 준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도 비공개

 

징계내용(징계청구 사유 및 징계 수위 등)에 대해 확인을 위해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대검찰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를 들먹이며 비공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직자의 성명과 징계사유, 처분 수위가 공보까지 된 상황에서 공정한 직무수행 및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검찰총장 최초 징계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소극 대응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내려진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해야 할 법무부가 대통령 취임 및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 소송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01124,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사유로 제시된 것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 한동훈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등을 방해한 혐의 등 8개나 됩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석연치 않은 변호사 해임 등 소극적 대응이 이어지면서, 법무부가 일부러 패소하려 하는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라임 향응수수 검사 징계심의 정지·보류

 

현직 검사들이 부적절한 향응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법무부가 징계심의를 정지·보류하면서,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난 시점에도 해당 검사들은 징계받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주인공들은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엽 검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소속으로, 유효제 검사는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검사로, 임홍석, 검사는 창원지방검찰청 형사 4부 검사로 재직중이라고 합니다. 

 

> 공소시효를 도과(徒過)해 사건을 방치한 직무태만 사건

   * 공소시효 '도과'는 신청기한이나 고소의 기간 등이 지나버린 것을 의미.

 

검사가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기소하지 않아 공소시효를 넘겨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면 엄청난 직무유기 사건이자 범죄행위로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직무태만으로 검사 2명이 징계청구 되었는데,  솜방망이 처벌인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는 등 유사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검사들의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징계와 처벌도 사회적 요구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20225월부터 20234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3건 중 2건은 규정된 징계 조치 기준에조차 이르지 못하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 범죄를 엄단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내부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균 부산고검 검사>의 음주운전 사례

    > 검찰기준으로도 정직~해임까지 규정되어 있으나, 검사징계중 가장 낮은 견책 처분

<성인욱 인천지검 검사>의 음주운전 사례

   >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운전하여 정직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개월 그침

<김형근 서울고검 검사>의 음주운전 사례

   > 최저 징계 기준인 감봉보다 한 단계 더 낮은 견책 처분만 이뤄짐

 

> 고발사주 사건 징계 않고 종결한 ‘봐주기 감찰’ 의혹

2023331, 대검찰청 감찰부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 비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찰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초기 수사에서도 텔레그램 메시지를 최초로 발신한 것이 손 검사임이 확인되는 등, 손 검사가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검이 무혐의로 감찰을 종료한 것은 법원의 선고도 나오기 전에 검찰이 면죄부를 준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손준성 검사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송무부장으로 재직 중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표적인 검사의 나라 사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