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진단
1> 공공성 및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치적 쌓기용 사업으로 전락
- 민자유치의 문제점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1석3조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음
+ 1석3조 / 정부 재정부담감소,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명분, 주민숙원사업 해결
-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단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이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의 공약에의해 추진되고 있음
+ 연구결과 정치인들의 공약 여부가 민간투자사업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투자법 대상이 아닌, 각 지역의 민간투자사업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더 클 것으로 보임
- 따라서,공공성 및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함
2> 민간투자사업 총 사업비와 시민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은 장기간(~30년)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최종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사례>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94~2021년까지 총 517건 33.4조원 투자
-> 2021년도 한해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의 BTL사업으로 인한 총 지급금 금액(총 467건 2조5,638억원)
-> 이외 MRG(최소운영수입보장), MCC(최소비용보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더 증가전망
- 향후 민간투자사업 영역(도로, 학교, 상하수도, 복지문화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시민부담은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도 악영향 초래
- 따라서, 공공성 및 정확한 수요예측 등을 따져, 민간투자사업 범위와 내용을 관리 통제하고 면밀히 따져보아야 함
3>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제도
- 개요 / 예상수익 대비 실제 운영수입이 적을 시 차액을 보장해 주는 제도(BTO사업에서 발생)
- MGR제도는 IMF이후였던 1999년도부터 본격 도입 -> MRG제도 도입 이후 민간투자사업이 급증
- 무분별한 민간사업에 대한 정부지급액 증가에 따른 국민 부정여론으로 2009년 MRG제도 폐지
- 2009년 MRG제도 폐지(투자위험 분담 방식 도입)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의 민간사업 지급액은 증가추세
-> 2010~2020년까지 총 6조7,496억원(연간평균 5,625억)
- MRG제도 폐지이후 정부는 MCC(최소비용보전)제도를 보완 도입함
-> MCC는 실제운영수입이 당초협약금액 기준이 아닌 최소사업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 하지만, 정부가 민간사업의 수익률을 15%이상 보장하고 있어 이 또한 과도하다는 지적
<참고> 2021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MGR, MCC지급액 현황
-> MRG(최소운영수입보장)지급액 18개 사업 3,581억원
-> MCC(최소비용보전)지급액 15개 사업 6,548억원
* 8개 민자고속도로의 실제 수입이 협약수입 대비 평균 64.6%에 불과
4> 윤석열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확대(기존 5조 ->10조 규모로 증액)공약의 문제점
- KDI연구보고서(2000~2023년 중기계획)민간투자사업 적정규모 추정
+ 경제SOC(도로,철도,항만,공항,정보통신 등) vs 사회SOC(보건,복지,교육,문화 등) /80 : 20 또는 70:30
-> 경제SOC 민간투자규모 추정 /2.7~5.5조(평균 3.8조)
-> 사회SOC 민간투자규모 추정 /0.7~2.4조
-> KDI의 민간투자사업 적정규모는 3.4~7.9조로 추산하고 있음
+ 특히,민간투자사업의 적정규모는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입각하여 대상과 규모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GDP에서 차지하는 SOC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전망
*<참고> 2010~19년 GDP대비 SOC투자비율 /평균 2.83%
-> 따라서,윤석열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비중을 높이겠다는 공약은 현실성이 없음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하고 있는 민간제안제도의 경우
+ 해외사례를 살펴보면,대체로 공공부문의 재정능력이 부족한 국가들에 해당
-> 개발도상국가 등이 주로 해당됨
+ OECD 및 고소득국가의 경우,대부분 민간제안 제도 없음
5>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되고 있음
- 열거주의 / 원칙적으로 모든것을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
- 포괄주의 / 금지내용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
+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과거엔 열거주의, 최근에는 포괄주의가 적용되고 있음
- 문제점 / 대상 시설에 대한 명시적 기준 부재
+ 민간사업자의 제안 남발 등으로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6> 정부 재정사업 대비 높은 사용료 부과로 인한 문제점 발생
- 민간투자사업의 평균 세후 수익율 /2005년 이전(8~10%),2007년 이후(6%전후)
+ 높은 수익율은 결국 ->이용자들의 부담(사용료)로 이어짐 ->과도한 사용료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는 결과로 이어짐
2. 민간투자사업 개선방안
1>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 촉진정책 이전에 국민적 합의 우선
-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
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
->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확신에 찬 정책판단과 더불어 대원칙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
2> 기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대안제시
- 민간투자사업 규모가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운용 부담과 미래세대의 비용부담이 우려되고
- MRG, MCC 등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액은 날로 확대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이 투자사의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제도로 전락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함
3> 투명성 확보 및 (가칭)민간투자사업 사전 평가제도 도입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 / 민간투자사업에대한 사전정보공개, 시민적 관심과 참여 강제화 등
-> 민자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련정보가 비공개되거나 부실한 타당성 평가가 이뤄지고 있음
-> 따라서,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련정보 공개 및 국민(시민)에의한 사전평가제도 도입해야 함
4> 민간투자사업 총량제 도입
-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은 장기적으로 국민부담 및 정부의 재정난 초래 할 수 있음
->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총량을 제한 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총량제‘ 도입 필요
5>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투명성 확보
- 관련 단체 추천인으로만 외부위원 구성
-> 따라서, 시민단체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인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6> 민자사업 정보제공 및 통합DB구축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