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투자사업
전통적으로 정부의 재정으로 추진하던 SOC 등의 사회기반 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는 제도이다.
2. 민간투자사업 관련법령 제·개정 흐름
- 1994년(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 /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도입 등
- 1998년(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도입
- 2005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도입
- 2008년 재개정 / BTL사업 등 국회통제 강화(사전의결), 부정업자 제재 등
- 2009년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 이후 MCC(최소비용보전제도) 도입
3> 민간투자사업 개념
- 협의의 개념 / 민간투자법에 의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 광의의 개념 / 계약, 면허권, 보조금, 바우처 등
+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 / 쓰레기 수거, 경비, 관리 등
+ 면허권 / 불법주정차 견인권, 폐기물 수거처리권, 긴급의료서비스 등
+ 보조금지급방식 /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
+ 바우처
+ 기타 공익관련 대전광역시의 민자사업 등
ex. 보문산종합관광단지조성, 스타디움 등 스포츠단지 조성, 산업단지, 각종지역개발사업 등
과거 논란이 컸던 현안 / LNG발전소, 고도정수처리시설, 유성복합터미널사업, 롯데테마파크, 보문산아쿠아월드,
성북동종합레저단지 조성사업,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민간투자사업 주요 용어>
4> 사업주도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유형
- 정부고시사업(54.8%) /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을 발굴하여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사업
- 민간제안사업(45.2%) / 민간이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사업(ex. 대전상수도 고도시설투자 제안 등)
-> 초창기엔 정부공시사업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민간제안사업이 민간투자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음
5> 사업추진방식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유형
- 수익형(BTO) 민자사업(34.5%) /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하는 방식
- 임대형(BTL) 민자사업(65.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를 회수하는 방식
- 소유형(BOO) 민자사업 / 준공과 함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소유권 인정, 민영화로 볼 수 있음
- 혼합형(BTL+BTO) 민간투자 사업 / 사용료와 정부임대료로 투자비 회수하는 방식, 최근에 도입
-> 모든 유형에서 민간투자자의 위험을 정부가 분담하는 특징이 있음
6> 중앙과 지방의 민간투자사업
->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시, 사업 건 수로는 비슷, 총 투자비 규모로는 정부(85.8%), 지방(14.2%)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