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대전투명성협약 협약 체결을 위한 몇가지 의견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1. 민선 2기 기초자치단체장 248명 가운데 22.1% 55명 비리연루로 사법처리 / 부패심각
+ 부패의 민주화와 분산을 염려치 않을 수 없는 상황
2. 지역 정치권과 공공분야, 경제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성협약 체결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
- 투명성협약은 참여주체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포괄하는 의제에서도 사실상 우리사회 부패와 관련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부패문제 해결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 지역 공공분야, 경제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성협약 체결 자체 의미
+ 협력적 연대로 지역화 => 범 지역적 부패방지 공감대 형성
+ 부패통제 시스템 구축 의미 / 위원회구성, 각종제도 효율성 제고, 청구제도 도입, 시민감사관제 도입 등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촉발 등
+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정보공개 강화, 인사운영시스템 투명성확보, 윤리강제 조례제정, 인허가 및 각종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등
+ 반부패 교육 홍보 / 반부패 공무원, 시민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 홍보 기반확충
- 하지만 이같은 협약이 요란한 말잔치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더 큰 것도 사실이다. 이는 협약의 내용에 새로움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을 강제하지 못하는 협약이라는 형식 때문이기도 하다. 그동안 반부패와 관련해 정치권, 재계 등이 내세운 ‘공약’과 ‘선언’이 어디 한두 번이었는가. 문제는 선언의 부족이 아니라 실천의 부재였다.
3. 제출된 각 부문별 협약안에 대한 검토
- 협약이 담고 있는 내용은 그동안 정치권과 재계, 행정부가 수차례 개선과 이행을 약속했던 부분이다. 당장 협약내용 가운데는 이미 공약으로 내 걸었던 것 조차 있다. 기업 역시 기업과 관련된 부패사건이 터질때마다 이른바 ‘자정선언’이라는 것을 해왔다.
- 하지만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근거로 부패척결 및 투명성 선언의 진정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협약의 실천력이 담보되리라고 기대하겠는가.
4. 각 부문별 협약내용에 대한 의견.
+ 공공기관/지방의회/경제/교육/시민사회 등
+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부패방지 및 투명사회를 위한 지방의회로서의 위상과 권능이 필요하다.
+ 지방의원 윤리의식 및 부패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협약내용을 명시하고 협약내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 각 부문별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명문화 해야 한다.
- 목표와 의제가 분명해야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 목표 / 뜬구름 잡는것, 기존에 주장하던것이 그대로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 구체적인 의제 제시
․ 단체장 권한(공정한 인사시스템), 견제와 균형(공무원행동강령 강화, 외부인사의 징계위원회 참여), 투명성 제고(청렴계약제, 능동적인 정보공개 등), 투명사회 활동지원(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감시 활동 지원)
․ 지방의회(지방의원 윤리실천조례제정, 기능강화, 겸직제한, 관련조례제정 등 투명사회협약 지원)
․ 경제부문(클린경영, 윤리경령, 사회공헌 등), 시민사회(책임성, 시민참여, 주민감시 확대 등)
․ 교육부문(투명성 확대-감사기능, 부패신고, 정보공개, 시민참여 확대 등, 투명한인사, 교육예산 공 개범위 확대, 민주적 운영 등)
5. 투명사회협약 실천의지를 위한 조건.
- 대전투명사회협약이 일회적인 이벤트, 구호만 요란한 선언, 관(官) 주도의 보여주기식 캠페인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 과감하고 신속한 조례제정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부패근절을 위한 실천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아니면 또다시 시민들에게 냉소만 가져다 줄 것이다.
- 그런점에서, 이후 실천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상설적인 관리기구 및 실무인력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아울러,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계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활동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를 뒷받침해줄 협의회(사무국) 구성 및 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 내부공익고발 시스템 활성화 / 공익제보자지원위원회 구성(변호사,교수,회계사 등 구성)
+ 지방정치인 이해충돌 조사사업의 추진 / 정기적 조사, 보고, 검토
+ 주민참여제도 도입등 활성화견인 / 주민감사제, 주민감사청구제, 투표제, 소송제, 발안제, 소환제 등
+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6.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기업, 교육, 시민사회 등 각 분야별 부패감시 및 방지에 초점을 맞춘 협약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건강한 시민사회와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및 기부문화 확산 등 각 영역별 역할을 독려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