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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

정부불신 조장하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을 둘러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by goldcham 201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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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의 가장 큰 현안사업중에 하나였던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활용방안은 물론 매입시기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아 시설유지비 낭비 등 대전시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제오늘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아니지만, 충남도청이전부지 논란이 과학벨트 논란처럼 정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도청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현재 도청사 부지의 소유권이 충남도에서 국가로 이전되면서 공익적 활용방안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기대치는 높아졌지만, 문제는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 시기, 최종 활용방안 등 어느것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다보니 대전시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대전시의 부담 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위치한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이 늦어지면서 일대 상권이 침채되고 이에 따른 지역민들이 원성이 하늘을 찌르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과학벨트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도 부지매입비를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관련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던 것처럼, 이번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 제정이후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관련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또다시 정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다음 달 발주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20167월 이후에나 매입 주관부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운영관리비로 추정되는 매년 60억원 정도의 지방비 부담이 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4월 용역발주를 위한 현지답사에서 기존 용역 결과를 참고는 하되 원점에서 재추진하고 리모델링, ·개축 등 활용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5:5 또는 6:4 수준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싸고도 대전시와의 갈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지난 10여년간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적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역사와 시민중심의 문화예술향유 및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그런데도 문체부가 원점에서 재추진한다면 지역민들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활용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점쳐 진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전지역 두 번째 대선공약으로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 비즈니스, 문화예술교육이 어우러진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해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코자 한다.

 

더욱이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둘러싸고 기존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문체부가 대 원칙 없이 정부측 시각만 내세운 새로운 대안을 도출했을 때 불필요한 지역갈등은 물론 향후 예정되어있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의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화 될 가능성마저 예상된다.

 

더 이상 행정도시나 과학벨트처럼 지역의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증오의 정책갈등을 밟는 것은 결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 스럽지 않으며,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 시기, 최종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원칙은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에 의거 향후 소유권은 국가가 갖겠지만 그렇다고 충남도청 이전부지가 전적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대전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향유해야할 역사적 문화적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의 제정취지에도 가장 부합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또다시 행정도시와 과학벨트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토록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충남도청이전부지 매입 주관부처 지정이나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증오의 정책결정이 되지 않도록 지역민들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관련정보의 공개 등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큰 만큼 대전광역시와 지역정치권은 경북도청이전에 맞물러 대구광역시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협력을 통해 국비확보 등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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