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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

대전광역시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대한 몇 가지 생각

by goldcham 201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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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대한 몇 가지 생각

 

필자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있을 때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것을 누차에 걸쳐서 제안한바 있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잇따라 문제가 된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장에 대한 인사논란에 대해 대전시가 인사청문회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신속하게 제시하지 못하면서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민선자치 시대 각종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이 설립되면서 여러분야에 인사수요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문제는 고위직에 대한 각종 인사를 할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런 논란조차도 공직사회 내부 및 여론을 주도하는 몇몇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면서,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민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대전시티즌 사장,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대전복지재단 이사장, 대전문화재단 사무처장등 시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할 때마다 뒷말이 무성했으며, 몇몇 인사의 경우 임명된 이후 직무수행 과정에서도 끈임없는 잠음을 낳았다.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시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장에 대한 인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할 것을 제안했을까? 그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는 지방정부 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쇄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방의회의 인사검증 장치라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제도를 적극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지부족으로 시민단체가 제안한 인사쇄신 방안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몇몇 뜻있는 이들의 주의주장에 그치고 말았다.

원칙적으로 국내외 공기업 인사 일반이나 자원의존이론에 입각해서도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은 단체장이 갖는 것에대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인사에 대한 역사적 교훈과 막강한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의 필요성을 상기했을 때, 공기업 기관장의 인상청문제도 도입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지방자치는 지역문제를 지역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없다고 본다. 그런점에서 보면, 대전광역시의회의 관련법 부재를 탓하며 인사청문제도를 회피하는 것은 궁색한 핑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런가운데, 대전시의 대전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간담회 형식의 인사청문 방식은 나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먼저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한 가운데 본격적인 인사청문제도 도입의 물꼬를 스스로 텃다고 볼 수 있으며, 인사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부여가 결코 적지 않다.

하지만, 간담회 방식의 인사청문 절차는 그 한계 또한 크다. 당장 간담회 방식의 인사청문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 및 세무 당국에 해당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 인사청문 간담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것은 대전에서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는 사이에 인사청문제도 도입의 주무 부서인 안전행정부는 지방정부의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이유가 지방정부가 관련제도를 도입하면 300여개가 넘는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기 때문이란다.

인사청문제도 도입만으로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에 대한 인사투명성을 강제화 할 수는 없다. 우선적으로는 지방정부 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쇄신해야 한다. 밀실인사라는 오명 벗고, 투명인사, 투명행정을 위해서라도 인사수요에 대해 꼼꼼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각 분야별 인사DB 별도 구축, 과거 공무원이 담당하던 감사업무 등의 분야까지 외부인사가 위촉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하고 있는 각 분야별 인사 후보군에 대한 DB구축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다는게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기존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 인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인사 비율을 높이고, 절차적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집행부 스스로의 후보검증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 자체 후보검증 시스템도 부족하고 시간도 짧은 상태에서 인사수요가 발생한다고 해서 공모하고 면접보고 곧바로 단체장이 승인하는 기존 방식은 인사검증을 하는데 한계가 크다고 본다. 그런점에서 일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사공시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후보검증 방식도 지방정부 자체검증 이외에도 경찰, 국세청 등 정부기관과 공조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장치도 필요하다.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외에도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경영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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