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동네 이야기

관피아 실태와 문제해결 방안

by goldcham 2014. 6. 30.
반응형





우리나라 공기업 현황은?

우리나라 공기업 현황은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인력은 248천명, 총예산은 4643천억(GDP 대비 43.7%) 규모로 정부일반회계 예산의 2.3배 수준에 이른다. 지난 2013년 기준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현황은 총 423개로 직접경영사업(254), 간접경영사업(137), 출연출자법인(32) 등이다. 이는 지난 2000년 총 234개에 비해 두배가량 증가된 수치이며, 특히, 지난 1월 출연출자기관설립에 관한법률 통과로 각종법인의 우후죽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도 공기업 7(직영 3, 공사3, 공단1), 각종 출연출자기관 등 총 13개의 공기업이 만들어져 있다.

문제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공기업의 총 부채규모는 총 493조원으로 지난 이명박 정부이래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그 원인으로는 보금자리 임대주택, 4대강 등 SOC 사업과 공공요금 억제 등 발전사업 확대, 해외자원개발, 저축은행지원 등의 정부 정책 실패에 기인 했다는게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지적이다.

 

관피아 개념 및 실태는?

쉽게 말해서 관료+마피아를 일컫는 말이다. 유사개념으로 쓰이는 말로는 모피아’, ‘해피아’, ‘산피아’, ‘정피아등 어느 조직에서 유입된 인물이냐에 따라 각각 달리 쓰이고 있다. 정부중앙 부처 4급이상 고위공직자중 정부산하 공공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에 재 취업중인 관피아는 총 38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런 자료조차도 최근 세월호 참사이후 처음으로 공개되었다고 한다. 그마저도 세월호 참사이후 공개된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

현재 정부의 각 부처 산하 공기업을 비롯 각종 협회 79개에 정부부처 고위공직자 출신 141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통위 등 정부 위원회까지 포함시 5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다 대기업 등 민간기업체로 까지 포함하면, 수천명 아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증언이다. 어쩌면 공기업 등은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들의 퇴직 후 인생 2막을 새롭게여는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부처 가운데서도 안행부와 기재부는 관피아의 산실로 꼽힌다. 관피아의 꽃이라 불리는 안행부와 기재부는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인사권과 재정권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4월 기준 기재부 출신 공공기관 기관장만도 총 41명으로 정부부처 장차관급 출신을 따지면 기재부 출신이 가장 많다고 한다. 이유인즉, 기재부는 거시경제, 금융, 정부 및 지방자치 예산, 세제, 재정관리, 공공평가 등 정부의 부처와 거기서 하는 거의 모든 업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재부와 안행부는 나머지 정부부처와 지방정부 공무원들과 정치인들로부터도 접대받는 부서로 불리운다.

이들 두 부처에서 관피아가 되는 루트는 크게 4곳으로 분류된다. 첫째 정부의 타 부처 장차관은 물론 각종 국제행사 준비기관과 지자체 부시장, 부지사 등으로 갈 수 있다. 둘째, 산하 공기업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 두 부처의 어마어마한 영향력 때문이다. 인사권은 안행부, 공기업 예산 및 관리도 기재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길이다. 셋째, 대기업을 포함 민간기업체로 가는데, 그 이유는 전관예우 때문인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건설 등 중견기업들도 앞다투어 모시기 전쟁에 나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로펌과 회계법인인데, 이 또한 전관예우 때문이며, 자문과 고문 명목으로 그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관피아 문제 왜 생기나?

가장먼저, 현행 법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규제 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관피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규정은 공무원윤리법인데, 퇴직 공무원들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단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정부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은 예외로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 우리사회 구조로는 민간기업과 관료, 정치권, 산하기관 등의 부패구조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두 번째로, 정부의 의지부족을 들 수 있다. 관피아 등의 공기업 낙하산식 인사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수출입규모는 세계 6,7, TI(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는 세계 46위인 이유가 달리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한국인 명의의 금액만도 857조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그대로 방치하다시피하고 있는 이유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엉터리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이유,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못하는 이유, 유전무죄, 무전유죄, 죄를 지어도 권력과 돈만있으면 솜방망이 처벌되는 이유 등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해관계가 맞물려있는 기득권들의 저항 때문에 유발된 것이며, 더나아가 이모든 책임은 막강한 권력을 얻었으나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최소한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퇴직 공무원이 510년간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하는 강력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대전의 관피아 현황은?

중앙정부 관피아 문제만 다뤄지고 있으나, 대전을 비롯 지방정부도 현실은 마찬가지이다. 대전광역시 산하에 공기업 7(직영 3, 공사3, 공단1)와 각종 출연출자기관 등 총 13개 공기업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시티즌 등 크고작은 협회나 단체 등에도 시청 및 5개구 출신 고위공직자 대거 진출하고 있다.

실제로, 4개 공기업(대전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과 출연출자기관 등 총 13개 공기업 임원진 19명중 9명이 관피아라고 한다. 현 대전도시공사 경영이사는 시 환경녹지국장, 사업이사는 시 감사관 출신이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시 행정부시장 출신이며, 경영이사는 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기술이사는 시 공보관 출신, 마케팅공사 상임이사는 시 정책기획관 출신이다.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경영이사, 환경이사 역시 퇴직공무원이다. 경제통상진흥원장은 시 환경녹지국장을 지냈고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시 행정부시장 출신이다. 뿐만아니라, 대전도시철도 9개역사 역장도 시의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문제는 대전시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낙하산식 관피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아무런 문제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런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기회에 전면 진단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 모색해야 한다. 결국 인사권자인 대전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수반되어야 근본적인 문제해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기업 관피아 문제해결 방안은?

지난달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 발맞춰 지방공기업에 대한 혁신방안을 내 놓으랬더니, 복리후생분야만 축소해서 빈축을 산바 있다. 도시공사의 경우, 평면방식의 도시개발이 축소되는 가운데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보면 상당한 조직의 위기를 예상해야 한다. 당연히 중장기계획 수립과 예측가능한 경영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특히, 환경분야와 관련 도시공사(쓰레기처리)와 대전시설관리공단(하수처리)의 통합관리 방안을 내 놓아야 하고, 문화산업진흥원과 문화재단 유사중복기능문제, 통폐합도 검토 대상이다. 이미 적자를 보고 있는 마케팅공사는 조직의 존폐를 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런점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와 관련한 신뢰회복을 위한 프로세스가 작동되어야 한다. 가장먼저,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시스템의 쇄신과 더불어 청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실인사라는 오명을 벗고, 투명인사, 투명행정을 위해서라도 인사수요에 대해 꼼꼼히 검증할 수 있는 인사DB’ 등의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과거 공무원이 담당하던 감사업무 등의 분야까지 외부인사가 위촉되고 있고, 청와대가하고 있는 각 분야별 인사 후보군에 대한 DB구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닐터다.

또한, 기존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 인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인사 비율을 높이고, 절차적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집행부 스스로의 후보검증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 자체 후보검증 시스템도 부족하고 시간도 짧은 상태에서 인사수요가 발생한다고 해서 공모하고 면접보고 곧바로 단체장이 승인하는 기존 방식은 충분한 인사검증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지적하고 있다. 특히, 후보검증 방식도 지방정부 자체검증 이외에도 경찰, 국세청 등 정부기관과 공조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도 절실히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민선6기 대전광역시장으로 선출된 권선택 당선인도 공기업의 인사청문 제도를 공약으로 내 걸었다. 지방의회 및 언론 등으로부터 인사 대상자에 대해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국회가 정부부처 주요요직의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정부도 산하공기업 및 기관의 장이나 국실장의 인사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청문과정의 지방의원 발언에 대한 법적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 등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지방자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선진국들 관피아 문제 대응 방법은?

선진국들의 경우 하나같이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에 대한 감시감독 및 견제를 위한 관련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강력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도 퇴직 관료들의 공기업 및 사기업 재취업을 한차례로 규제하고 있으며, 여러 곳을 옮기는 고위공직자의 낙하산 인사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셀프개혁이 아닌 정치권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우리 국회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공직자 재취업 규정을 두어 민관 유착을 방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공직자의 직위 및 업무에 따라 영구 제한, 2년 제한, 1년 제한, 적용 제외 등으로 구분하여, 직무 연관성이 클수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처벌규정도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고위공직자 퇴직 후 3, 5년의 재취업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두 나라 모두 규정 위반 시 연금박탈, 삭감, 압류 등의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특히, 독일은 퇴직 후 모든 영리활동을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정도다. 영국은 취업제한 대신 까다로운 공직자 재취업 사전 승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인적혁신, 제도적 법령적 개선(채용, 정년, 직무관련성, 재취업금지 등), 사회적 관행 타파, 경영 투명성 강화, 내부고발 장려, 공무원 정년 보장 등의 보다 근본적인 쇄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와 정치권간에는 확연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근본적인 대안제시 보다는 산하기관 통폐합이라든가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통해 관리들이 부당한 권한행사를 줄이는 등의 엉뚱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실명제로 취업이력 공시, 행정관료 양산하는 국가고시 폐지, 비공개 운영 정부산하 위원회 속기록 공개 통한 투명성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피아 문제의 핵심은 고위공직자의 퇴직후 공공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민간기업에 무분별하게 취업하는 것을 제한해야 하며, 위반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아울러, 허울뿐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고위 공직자 부패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럼 관피아만의 문제일까? 근본적인 제도개선 없이 관피아를 근절하면, 정치인들의 낙하산 인사만 증가할 것이다. 특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치인들의 낙하산 인사는 더 큰 문제를 유발한다.

결국 두가지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선진국들처럼 관피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퇴직후 공공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민간기업에 무분별하게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한다. 특히,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낙하산식 인사도 근절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신뢰를 마련하는 방법은 인사 시스템에 대한 쇄신 및 투명성 확보방안과 외부기관의 감시와 견제 시스템을 확보해야(인사청문제도나 인사공시제도 등) 할 것이다.


*  본 글은 방송원고를 토대로 재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상.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