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보가 줄줄이 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국민들 불편과 심기불편까지 합치면 어마어마 할 겁니다.
그런데도 이와 관련한 처벌이 겨우 15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3개월이라구요. 하기에 처음에는 전혀 문제없다며 쉬쉬 하기 바빴지요. 그러다 국민여론이 들 끊으니 뒤늦게 헐레벌떡 뒷북대책을 내 놓고 있는 것이지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지난해 원전부품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 했지요. 원전관련 시험 성적서 위조해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원전비리와 관련 지난해 연말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원전 부품 제조 업체 JS전선 고문 엄모씨에게 징역 12년 선고했고, 시험 성적서 위조에 가담한 7명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5년씩 선고했답니다. 재판부 판단 기준은 이번 사건으로 케이블 교체 비용 945억원, 발전 손실액 1조3500억원, 원전 가동이 장기간 중단, 전력 수급 불안초래, 국민불편 초래 등을 삼았다네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전 스웨덴 부총리 모나 살린은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약 34만원)어치를 공공 카드로구입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의 돈과 개인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강한 질타로 결국 부총리직에서 낙마했습니다.
특히, 스웨덴은 뇌물을 주기로 약속만해도 이메일, 전화통화 등 연관된 증거만 있으면 기소가능하고 비리에 연루되거나 뇌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 처벌은 일반인들보다 더욱더 강화됩니다.
최근 국가별 청렴도 평가에서 항상 1위를 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경우, 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의 활약을 눈여겨 볼만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참여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했으나 반대여론으로 인해 도입을 못했던 가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일명, 공수처)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1988년 설립된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패 등을 전담하는 반부패 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수사와 관련된 문서제출, 정보제공, 요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사방해, 기록의 파기․은폐, 수색에 대한 저항은 모두 범죄행위로 기소할수도 있답니다. 특히, 중대비리조사청 직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 조사협력 요청도 가능할만큼 부패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고도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최근 권력형 비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답답할 따름입니다. 부패의 싹을 자르는 엄격한 법적용과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