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대전시가 도심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로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직 용어도 생소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주로 도심 상업지구에 승용차의 진입을 제한하여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이루어진 쇼핑몰에 버스, 택시 등 노면을 주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한 공간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 여건이 열악한 구도심을 집중 대상으로 삼아 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낙후된 구도심권 자체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최근들어 대구시와 대전시에서 도입이 제안되고 있으나, 이미, 외국에서는 런던, 리옹,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등에서 오래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다.
전용지구로 지정되면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되고 상점가의 방문객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물품 반·출입이 불편해지고, 전용지구 외곽지역에서 또 다른 교통혼잡이 벌어지는 문제들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대전 중앙로의 경우 지난해 동서관통도로가 개통되면서 본격적인 역세권 개발 및 원도심 활성화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대폭 늘어난 교통량으로 인해 대전시내 가로망 중에 중앙로가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으로 조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앙로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대책차원에서도 대전시가 제안한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은 시의적절한 정책중의 하나라고 본다. 실제로 법적 근거가 되는 정부의 대중교통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구시가 빠르면 올년말부터 대구중앙로를 버스택시만 통행이 허용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점도 동서관통도로 개통 이후 대전역4가의 심각한 교통정체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로에 대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에 대한 충분한 당위성은 확보된 것이라 본다.
아울러, 보행전용공간인 “으능정이 거리” 도입사례와 미국 유럽 등 33개국의 도시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정한 결과 대체로 보행자 통행량이 48~69%, 주변상점 매출액이 20~40% 증가한 연구결과 사례에서도 입증했듯이 중앙로를 보행자전용공간 및 대중교통전용지역으로 활용한다면 지하철1호선 개통을 계기로 원도심 상권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리도시 구조와 비슷한 일본은 1999년도에 시범실시한 결과 보행자수가 40% 증가하고 체류시간도 70분이나 증가하여 전국 42개 대중교통 지구를 선정해 사업비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전시는 조속한 시일내에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모색과 중앙로에 대한 대중교통전용지구로의 지정을 위한 관련전문가와 지역주민, 상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준비단을 구성해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