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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예산축소로 파행 운영 불가피, 대전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by goldcham 201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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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부터 아이돌보미 전문가를 양성하여 시간외 근무, 질병, 업무상 출장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동양육과 학습돌봄을 목적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아이돌봄과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갖고 시행하게 된 사업이다. 대전시도 2009년 5월부터 5개 기관에서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의 호응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 전문가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9년 5월부터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8천여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갈수록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8개월 동안 시행된 사업에 총 6억7,976만원의 사업비를 지출(월 평균 8,497만원 지출)했는데, 2010년 편성된 예산을 확인한 결과 전년의 70.1%에 불과한 4억7,622만원의 예산이 결정(월 평균 3,968만원 지출)되었다. 따라서 확보된 사업비로 2009년 수준의 지출을 통해 사업을 시행한다면 짧으면 5월, 길면 6월까지 밖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의 현장은 아수라장이다. 아이돌보미 전문가들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 지 모를 위기에 싸여있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신규 서비스 신청자들을 거절하느라 연일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욕구가 높다면 자치단체와 정부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세 달째를 맞고 있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히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그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사업비가 상식 이하로 축소된 것에 대해 대전시의 납득할 만한 해명을 즉각 요구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서비스 이용자들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적은 비용의 투자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임에 틀림없다. 이런 사업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중단된다면 이는 대전시가 고스란히 책임져야 할 몫이다. 따라서 대전시는 자치단체 본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2010년에도 많은 시민들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재원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www.cha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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