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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처분권고 문제점

by goldcham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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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즉,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등 6개 안건으로 다룬 모든 내용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심위의 이러한 결정은 회의중에 검찰 수사팀이 PPT자료를 준비해 설명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 등에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 등이 없는 만큼 청탁 대가가 아닌 '취임 축하 선물'이거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한 근거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검찰 수심위의 결정은 엉터리 결정입니다. 왜냐?

 
먼저,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내지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공직자가 뇌물 등 금품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즉 과거에는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위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바로 청탁금지법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한 금품 수수를 묵인하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처벌규정이 없어서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또한 거짓말입니다. 김건희의 배우자이자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금품수수에 대해 즉시 신고하고, 반환, 거절>해야 하는 청탁금지법의 제9조(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제9조2항②에서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공직자(윤석열 대통령)가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 거절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성 등이 없는 만큼 청탁 대가가 아닌 '취임 축하 선물'이거나 '접견을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한 검찰 수사팀의 주장을 그대로 검찰 수심위가 인용한 것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과 무관한 금품 등의 수수를 제재하기 위해 만든 청탁금지법을 처음부터 제대로 적용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 사례처럼,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일반 공직자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이미 받고도 남을 사안입니다.
 
엉터리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검찰 수심위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심대하게 훼손되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그들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꼴입니다.
 

더 이상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과 명분만 키우는 꼴입니다. 특검만이 대안입니다. 김건희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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