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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by goldcham 2008.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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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1) 집행부와 의회의 동수 추천 문제

현행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5명, 지방의회 의장이 5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정비는 지방의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데,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면서 대리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의정비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절실하다. 또한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들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라는 것에 대한 문제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집행부 및 의회의장 추천인 가운데 다수가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추천되었으나 실제로는 관변단체 및 이익단체 소속 임원 및 실무자가 추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시민단체란 통칭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보조 수령단체 등은 제외하는 등 추천인에 대한 직업분류를 보다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2.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

1)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인상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전락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의정비를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정비 인상을 논의하는 기구로 전락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따라서, 주민들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원칙과 기준에 근거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의정비심의를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모색이 절실하다.

2) 합리성이 결여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 문제

2007년 의정비 인상논의의 과정에 2006년 결정된 의정비는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면서 2007년 의정비 심의과정에서도 의정비 결정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대부분 의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2008년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의 의정비 인상 결정 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주민설문조사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문제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5개구가 의정비 인상을 논의하는 과정에 수백만원의 비용을 지출해가면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중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60~80% 이상의 주민들이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뿐, 의정비 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에 주민이 빠진 격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설문에 대한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의뢰 등을 위해 대전시와 5개구가 통합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자치단체의 문제

1) 실질적 논의가 불가능한 짧은 위원회 운영 등 일정문제

의정비 심의가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9월 말에 심의위원 추천을 받았고,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은 10월 중순에 이뤄진 자치단체도 있다. 따라서 10월 말까지 의정비 인상 논의를 완료하라고 심의위원들을 압박하면서 실제 의정비 인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도 채 안 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의정비 심의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에 의해 다수의 위원들이 끌려가는 의정비 심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간을 좀더 확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중앙정부의 문제

1) 의정비 논의의 실질적 심의를 위한 기준 미흡

매년 의정비 심의와 관련 행정자치부가 고려할 사항을 지침으로 만들었지만 실제 적용가능한 지침은 미약한 수준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공무원 급여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의정비 인상 논의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정비 인상에 반영할 수 있는 심의 기준을 작성,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면서도 구체적인 원칙과 근거가 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의 겸직금지 및 윤리규정 제정 등을 강제화하는 등 주민들의 신뢰속에서 유급제 취지가 발휘되도록 중앙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5.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월권행위 문제

1) 편법을 조장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월권행위

현행 의정비 논의 결과를 발표할 때 의정비 전체의 인상률을 발표한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구성요소 중 월정수당에 대한 논의만 가능한데 실제 의정비 전체의 인상률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각 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잠정결정이라고 밝히는 인상률은 모두 위원회의 권한을 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명확하게 본인들이 논의 가능한 월정수당의 인상폭에 대해서만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2006년부터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를 본격 도입키로 한 배경은 전문가 등의 지방의회 진출을 통해 의정활동을 혁신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5개구가 수 백 만원씩 들여 수 백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정비 관련 주민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의정비 심의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또 다른 예산낭비사례이다.

실제로 이런 여론조사결과 60~80% 이상의 주민들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부정적임을 지적하면서 의정비 인상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설문조사는 각 자치단체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묻는 형태로 지난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모범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설문조사결과를 의정비 심의에 반영하지 않고 참고만 하겠다는 것은 외연이 확대된 작금의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민의를 배신하여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안타까운 현실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못한 채 의정비 인상에만 몰두하는 모습에서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자치단체 또한 의정비심의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지역 자치단체가 의정비 심의위원을 선정한 것은 대부분 9월 말이다. 그리고 일부 구의 경우 의정비심의위원 위촉을 10월 중순에서야 했으면서 10월 중으로 의정비 심의를 종료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과연 실질적인 의정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시기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자치부도 주민들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납득할 수 있는 의정비 심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지역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방자치 시행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뿌리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의정비 심의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는 졸속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민주주의의 절차와 내용이 함의된 결정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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