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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윤석열 대통령 개입 의혹

by goldcham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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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해병대 수사개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시작

 
지난 8월 초 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 외부의 수사개입의혹이 일어났을 때, 국방부장관이 결제한 수사결과가 하룻만에 뒤집힌 것에 대해 장관보다 더 높은 누군가 개입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 지난 7월 31일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 관련 결제 하루 만에 결정을 뒤집은 배경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진술서에는 지난 7월 31일 오후 박 대령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나눈 대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윤 대통령을 지칭) 주재 회의 도중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정훈 전 해병대 사령관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다시 묻자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라고 했다는 게 박 대령의 주장입니다. 이외에도 대통령 안보실에서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내라고 독촉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오마이뉴스 관련 보도 링크>

 

지난 8월 초 수사외압 논란당시, 국방부장관 보다 높은 사람 누구였는지 의구심 해소!

 
지난 8월 초 외부에 의한 해병대 수사개입 의혹이 터졌을 때, 국방부 장관이 결제한 이첩자료를 하룻만에 다시 회수할 것을 지시하고, 당시 사고의 핵심책임자였던 사단장을 빼라고 압력을 넣는 등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많은 언론에서도 용산 대통령실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故 채수근 상병 사건은 워낙 컸던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한점 의혹 없이 수사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한점 의혹 없이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온 것은 ‘집단 항명죄’ 였으니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박대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병대 수사개입 의혹의 퍼즐이 하나하나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하면서,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가 무리하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수사개입한 것이 이번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수사개입은 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하는 중대범죄 사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故 채수근 상병 사망의 책임자였던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박 전 수사단장의 수사과정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군인사망에 대한 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1일부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는 군사법원법 개정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가 총동원되어 군인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사건으로, 사법을 농단하고 국기를 문란한 중대범죄 사건입니다.
 
특히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는 군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군 내부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반하여 외부기관이 군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군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방부는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수사개입 당사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군인권센터, ‘권력형 범죄 사건으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나 다름없다’고 규탄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압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채 상병 사망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권력자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에 대통령의 명이 개입돼 수사 결과에 대한 수정 시도가 이뤄진 게 사실이라면, 이는 직무집행상 법률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국정농단이나 다름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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