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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다반사

119구급차량이 가까운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까닭?

by goldcham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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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의 대전시의회  규탄 기자회견

 

고위공무원이 이걸 아직도 몰랐단 말인가요?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의 고위공무원이 구급차량과 대원들을 5시간동안 길바닥에 붙잡아 놓고, 비상대기 중이던 당직관까지 현장으로 불러내 욕설과 소방예산을 줄이겠다며 협박까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에 대한 민간인 갑질은 들어봤어도 고위공무원이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고 비상대기 중이던 당직관까지 현장으로 불러내는 등의 갑질을 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119구급차량은 택시가 아닙니다.

 
당시 환자의 보호자인 사무처 공무원이 특정 병원으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이는 119법 상 응급환자 이송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119구급대원의 병원이송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重症度)를 판단,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진료 가능한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게 근본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구급대원이 원칙에 따라 이송병원을 선정해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원거리 이송 감소를 통해 빠른 이송으로 구급활동시간을 줄여, 119응급 호출이 필요로하는 다른 응급환자에게 빠르게 출동해야하기 때문입니다.
 
 

119구급대가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다른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119구급차량이 환자가 선호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표준지침에 따라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테면 응급환자는 누구나 본인이 평소 다니던 병원을 선호하겠지만, 119구급대는 국민혈세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표준지침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실을 대전시의회 고위공무원 신분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욕설과 협박까지 하면서 구급대와 차량을 5시간동안 길거리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그리고 실천강령을 강조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진상조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와 시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공무원의 잘잘못을 따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119구급차량의 병원지정 관련 민원이 적지않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에 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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