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사회 현안 모음

행정에서 말하는 ‘소극적’, ‘적극적’이라는 의미는?

by goldcham 2023. 6. 25.
반응형
<참조>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행정은 왜 존재할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학문적 관점에서 표현해보면 행정은 ‘불확실성’을 통제·관리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기서 ‘불확실성’이란 무엇일까요?

 
‘불확실성’이란 행정조직이 직면한 환경의 변화와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를 단순한 말로 표현하면 사회문제 또는 자연재해나 경제위기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문제와 자연재해 등의 ‘불확실성’은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조직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은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즉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빈곤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정책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조직은 ‘불확실성’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조직, 인사, 재무 등의 적응력이 뛰어난 조직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참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소극행정’이란 무엇일까?

 
‘불확실성’은 주어진 것, 즉 ‘불확실성’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에서, 우리(행정)는 어떻게 할까? 에 방점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극행정’은 ‘불확실성’을 바꿀 수 없다는 전제하에 행정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은 법령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공익을 증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테면, ‘불확실성’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극행정’에서의 행정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예측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또는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조직구조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직원들에게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능력개발 및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확보 등의 노력을 경주합니다.
 
 

<참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적극행정’이란 무엇일까?

 
‘불확실성’은 주어진 것이 아닌 내(우리)가 통제(문제해결)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적극행정’은 ‘불확실성’을 바꿀 수 있다는 전제하에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권익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즉, ‘소극적’인 행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적극행정’에서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의 원인이나 영향을 파악하고,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곧바로 실행합니다. 또한 ‘소극행정’에서처럼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넘어 ‘불확실성’을 기회로 활용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경제정책을 마련합니다. 또한, 기업은 경쟁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합니다. 개인은 질병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건강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행정은 목표를 달성하고 변화를 만들수도 있지만, 스트레스, 고립, 실패에 따른 외부감사, 징계 등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행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조> 국민권익위원회

 

'소극행정' 과  ‘적극행정’   균형유지?

 
필자는 적극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정, 시민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소극행정’과 ‘적극행정’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소극행정’만으로는 ‘불확실성’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고, ‘적극행정’만 고집할 경우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 등 행정기관은 소극적 행정과 적극적 행정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수 많은 사회문제와 같은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조직, 기업, 개인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