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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

검은예산이라 불리우는 정부의 ‘특수활동비’ 논란

by goldcham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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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이 걸린 검찰의 특활비 공개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단돈 몇 천원도 쪼개 쓰는 마당에 검찰 등 정부기관이 매년 수천억 원의‘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를 개인 쌈짓돈 쓰듯이 해 왔다는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수행 활동에 드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기밀 유지를 위해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동안 특활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는 빌미가 되고 있다. 
 
이런 특활비는 <세금 도둑을 잡아라> 하승수 대표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2천년대 초반부터 문제를 삼았지만, 솔직히 정치권이나 언론 등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성역과 같은 영역이었다. 어쩌면 검찰의 특활비가 공개되기까지 23년이 걸린 셈이다.
 
 

 

23년도 ‘특수활동비’는 총 2천438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증액

 
2023년도 우리 정부의 특활비는 총 1천254억원으로 22년도 보다 48%나 감액되었다고 기재부가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기존 특활비에 있던 국방부 소관 등으로 사용하던 정보보안비를 별도로 신설했기 때문에 특활비와 정보보안비를 합한 예산은 2천 438억으로 2022년도 보다 오히려 증액되었다. 기재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말장난하고 있는 꼴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2023년도 특활비는 법무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규모는 80억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mp;lt;사진참조&amp;gt; 한국일보

 

‘특수활동비’는 증빙없이 쓸 수 있는 개인 쌈짓돈?

 
그동안 이런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된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와 정치권에 특활비를 상납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 국회 원내대표 시절 특활비를 의원개인의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 등으로 썼다고 본인 스스로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간부들까지 서로 100만 원 70만 원 봉투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게 특활비로 쓰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사례가 국고금관리법에 근거한 기재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에도 어긋나고, 국민들의 상식과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대부분이 오래된 관행처럼, 규정과 원칙에 의한 특활비 집행이 아니라, 개인 쌈짓돈 쓰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대검찰청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상황에서만 집행가능

 
특활비는 말그대로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을 의미한다. 문제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및 검증도 없이 총액 결산만 하기 때문에,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산중에 하나였다.
 
그렇다고 규정상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은 분명 아니다. 말 그대로 돈의 용처나 시간 등이 드러나면 정보원의 신상 등이 공개돼 기밀 유지가 힘든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특히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에서부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라는 단서가 달려 있으나, 그동안 그런 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쌈짓돈 쓰듯이, 자기돈 쓰듯이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특활비 사용에 대한 지침은 우리나라 정부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기존 특활비 지출의 상당수는 정부의 지침 위반일 가능성 농후

 
특활비 관련 정부 지침 상으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나, 화환 및 조화 구입, 축·조의금,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는 수사·조사 활동 등은 특수활동비로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보면 이번 법무부와 검찰 소속 고위직 검사들 간에 주고받은 특수활동비, 생활비나 식대비로 지출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명분의 비용은 대부분 기재부의 지침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대전광역시청

 

과거엔 지방자치단체도 특활비 편성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과거 특수활동비 명목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고 집행된 적이 있었다. 물론 지금은 아예 편성하지도 않고 그런 명목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때 대전광역시도 2010년대 초반까지 영수증 증빙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주로 시장이 사용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후 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으면서 지금은 관련 예산을 편성 집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부처의 특활비  제도, 전면 검토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검찰을 포함 정부기관 전체에 대해 특활비 전반에 대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정부에서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의 이유로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특활비의 상당수가 부하격려금이나 식대비로 사용되는 게 태반인 상황에서 모든 정부부처에 특활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각 부처 및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활비 내역에 대해 상호감시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특수활동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편성 지침과 감시감독 규정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증빙을 남기도록 하고, 상위기관 또는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법에 의해 특활비의 기밀사유를 제외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토록 관련 규정을 전면 변경해야 한다.
 
물론 국정원 등 특수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자체 기관뿐만 아니라, 최소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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