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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교통이야기

그린벨트,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

by goldcham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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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경기도

그린벨트는 주로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일컫는 말로 영국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녹지 환경을 보호하고자 도입한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축·증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여타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개발행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거주자 생활불편 및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정책은 국토이용 관리측면에서 대단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발제한을 골자로 하는 우리나라 그린벨트 정책은 7~90년대의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난개발을 막고 과도한 도시 연담화에 의한 환경 훼손이나 환경 파괴를 막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지난 노태우 정권 때부터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끊이지 않았으며, 이런저런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여러차례 해제한 바가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당 일각에서 집값 안정화라는 이유로 서울시 권역의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절대 불가 방침을 천명하면서 추진되지 못한 바도 있다. 이번에도 청와대를 비롯 정부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부동산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하여 그곳에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동안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해당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 생활불편이라는 순수한 요구와 더불어, 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등의 지역개발 수요를 빌미로 저마다 그린벨트 해제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와 부동산 업계를 비롯 지역의 개발세력들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의 본질은 다른데 있다는 게 대체적인 정설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주민들이 겪는 생활불편과 재산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대책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개발세력의 그린벨트 해제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 그린벨트를 도입했던 취지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그린벨트 논란에 대해 단호하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식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리 국민들도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은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반대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가 자칫 녹지축소 및 투기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을 타나 낸 비율은 26.5%에 불과했다. 심지어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조차도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그린벨트 해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자칫 설익은 그린벨트 정책이 서울중심의 부동산 투기조장을 초래 하여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최근의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해 해제보다는 후대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보존하겠다고 밝힌 점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문제는 일각의 이런 그린벨트 해제 흐름에 대전 등 지방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여론이 일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방의 관점에서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는 마냥 좋아할 것이 못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장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가 장기적으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규제와 완화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모든 피해는 국가균형발전의 훼손과 지방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대전을 비롯 충청권이 직접적인 피해지역 중에 하나였다. 특히,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ㆍ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과거 수도권 규제정책이 대부분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린벨트마저도 해제된다면,, 대전을 비롯 충청권의 피해가 훨씬 클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 마당에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주장에 국가 전체적으로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와 대책은 온 데 간데없고 대전지역 그린벨트 해제 기대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면, 이는 소탐대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는 우리모두의 손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정 면적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엄격한 관리 하에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또다시 택지공급 및 주택공급이라는 미명 아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정부의 대원칙이 훼손될 가능성과 함께 국토이용 관리에 대한 정부 정책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그린벨트 정책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처럼 후대세대를 위해서도 그린벨트는 해제보다는 보존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 국민여론도 해제가 아닌 보존에 손을 들어준 만큼 더 이상의 논란보다는 그린벨트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환경보전과 난개발을 막고 더 나아가서 국토 균형발전의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린벨트 만큼은 소탐대실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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